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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 건물(업무·상가·숙박시설 등)을 소유·운영 중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5분만 투자해서 대상 여부,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방법, 감면·면제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3분 완벽 조회법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3분 완벽 조회법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조회 기본개념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비주거 시설물 중,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되는 지방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주거용 건물과 일부 공익·복지시설 등은 법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건물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교통행정과(도로교통과 등)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서울처럼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부과 기준·계산 예시·경감 신청 서식을 함께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요약: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 건물은 대상 가능성이 높으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담당 부서를 통해 먼저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조회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조회·신청 가이드

    1단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먼저 건물이 위치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분야별정보 > 교통 >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세금/지방세 > 교통유발부담금’을 찾습니다. 여기서 부과 대상,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방식, 경감·면제 제도 안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건물 정보 확인 및 문의

    건축물대장에 적힌 건물 주소, 연면적, 용도(업무·판매·숙박 등)를 준비해 두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 연락처(전화·메일)로 문의하면 대상 여부와 대략적인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기간이 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면적이 있다면, 미사용 신고·주거용 신고 등 감면 신청방법도 함께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고지서·경감 신청 결과 확인

    교통유발 부담금은 보통 매년 10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경감·면제 신청을 했다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고지서의 부과 기간, 연면적, 적용된 교통유발계수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요약: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건물 정보로 대상 조회·문의 → 고지서·경감 신청 결과 확인까지 3단계면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신청방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감면 조건 총정리

    교통유발 부담금에는 법에서 직접 면제하는 시설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경감(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만 이해해도 부담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법정 면제 시설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건물의 주거 부분 포함), 학교·도서관·박물관 등 교육·문화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부 공장·물류터미널 등은 법령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사용·주거용 신고 – 휴업·공실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은 공간, 혹은 비주거 건물 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신고·주거용 신고를 통해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 일정 규모(통상 연면적 2,000㎡ 초과) 이상 건물은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시하면, 지자체 경감조례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의 일부(최대 약 40% 수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기보다는, 우리 건물이 면제 조건·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교통유발 부담금 신청서(경감·면제 신청)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주거·교육·복지시설 등은 법정 면제, 미사용·주거용 신고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놓치기 쉬운 함정

    교통유발 부담금은 보통 전년도 8월 1일 ~ 당해 7월 31일까지의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사이에 한 번에 후납하는 구조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확인 필수 –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보통 10월 16~31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금의 일정 비율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미사용·일할계산 신청기한 – 휴업·공실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기간이 있거나, 부과기간 중 건물이 매매·증여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미사용 신고·일할계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기한 도과 주의 – 근거 없는 미사용·주거용 신고나 허위 서류 제출은 감면 취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수년간 감면 혜택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교통유발 부담금은 매년 10월에 납부하며, 미사용·일할계산 등 감면 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서둘러 처리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기준·계산 한눈에 보기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당)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은 보통 ㎡당 350원~2,000원 사이에서, 교통유발계수는 공장처럼 교통 유발이 적은 시설은 0.4대, 백화점·대형 쇼핑몰은 10 이상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건물 유형별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기준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부과 기준과 금액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 조례와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용도 주요 부과 대상 기준(예시) 비고
    업무용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실·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 업무시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대부분 부과 대상
    판매용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상가·쇼핑몰·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는 교통유발계수가 높아 부담금이 큰 편
    숙박용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호텔·콘도·일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도 대부분 부과 대상
    주차장(부설) 대형 업무·판매·숙박시설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물 연면적에 포함 단독 주차장·차고는 법령상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별도 확인 필요
    요약: 일반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 건물은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대상 조회와 함께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구조, 면제·감면 조건을 꼭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