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3분만에 발급받는 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가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헤매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단 3분이면 신청부터 출력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편한 발급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받아보세요.
24시간 온라인 발급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선택하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조회기간을 설정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되며,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서류는 관공서 제출용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공식 문서입니다.
3단계 신청 완벽가이드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KB모바일)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2단계: 서비스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증명서 발급' →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3단계: 조회 및 출력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근무 이력이 표시되며, 화면 하단의 'PDF 저장' 또는 '출력' 버튼으로 서류를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처 총정리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되며, 신분증과 위임장(대리 신청 시)을 지참해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에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 반드시 확인사항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회기간 설정과 개인정보 정확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 조회기간은 필요한 근무기간을 정확히 포함하도록 여유있게 설정 (예: 2020.01.01~2024.12.31)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었다면 사전에 정정신고 필요
-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 회사명으로도 조회 확인
- 발급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사용 시기 고려
- PDF 파일은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공식 서류로 인정
발급방법별 소요시간 비교
각 발급방법별 소요시간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발급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소요시간 | 이용시간 |
|---|---|---|
| 온라인 발급 | 3~5분 | 24시간 |
| 고용센터 방문 | 10~20분 | 평일 09:00~18:00 |
| 무인민원발급기 | 5~10분 | 24시간 |
| 우편 신청 | 3~5일 | 접수: 평일만 |